[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기소유예★/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권만수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기소유예★/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기소유예★/횡단보도 보행자 사망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2년 5월 횡단보도 앞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맞춰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바뀜에 따라 출발하였으나,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 2명이 갑작스럽게 차량 앞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 1명은 사망, 1명은 중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신호가 바뀜에 따라 적법하게 주행을 한 것뿐이었고, 같이 정차하고 있던 옆 차량에 가려 피해자들을 볼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고 회피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불과하며 실제 운전석에 앉아있던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상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중상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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