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손해배상금 60,456,390원★/족관절 삼과 개방성 골절/영구장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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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금 60,456,390원★/족관절 삼과 개방성 골절/영구장해 14%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2020년 12월경, 재활용처리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게차 바퀴에 발목이 역과되는 사고를 당해, ‘족관절 삼과 개방성 골절’의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후방에서 느닷없이 지게차가 덮치는 바람에 사고를 회피할 상황이 아니었으나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합당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법무법인 해랑은 의뢰인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족관절의 부전강직으로 14%의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지게차의 운행 시 소리가 크게 발생하므로 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재활용처리장의 특성상 항시 작업소리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더라도 일일이 보행하는 과정에서 후방을 돌아볼 정도의 주의의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산재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일실수입손해,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에 해당하는 60,456,390원과 사고발생이로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