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백민주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12대 중과실 사망사고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1년 중순경, 제한속도 60km/h인 도로를 130km/h에 이르는 속도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무단횡단이라고는 하나 과속의 정도가 심각하였고, 피해자의 나이가 20대에 불과하여 피해자 유족들의 탄원이 지속되어 실형에 처할 위기에 있었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의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한편, 의뢰인의 잘못이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까지 전과가 없고,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구속될 경우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재기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