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허위사실 유포 및 스토킹 / 회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 부과
최종인변호사
허위사실 유포 및 스토킹
본문
01사건의 유형
[접근금지가처분] 허위사실 유포 및 스토킹 / 회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 부과 |
02사건의 개요
가해자는 의뢰인을 알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와 의뢰인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집 앞에 찾아오는 등 집요하게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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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가해자로 인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가해자의 행동이 갈수록 심해질수록 신변에 위협을 느끼며,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주거침입 등을 이유로 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가해자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 연락 등을 할 경우 50만 원의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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