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500만 원 / 장애인 뺑소니 / 전치 4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500만 원 / 장애인 뺑소니 / 전치 4주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면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하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지적수준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여 허위로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뒤늦게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한 악질적인 뺑소니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신속하게 완료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최소 금액인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05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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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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