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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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500만 원 / 장애인 뺑소니 / 전치 4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면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보행하던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은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지적수준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여 허위로 전화번호를 알려준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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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피해자의 부모는 뒤늦게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한 악질적인 뺑소니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신속하게 완료하였고,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정 최소 금액인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05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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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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