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권만수변호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본문
01사건의 유형
[부동산, 임대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건물 3개 층의 구분소유자로, 임차인 회사에게 해당 층을 전부 임대해주었으나, 월 임대료를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하여, 몹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이에 앞서 임차인 회사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한다면, 승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만 하고,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는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건물명도소송의 진행에 앞서 행여 임차인 회사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고자, (1)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실, (2) 임차인 회사의 무단 점유 사실, (3) 임차인 회사의 점유 이전의 위험성 등을 소명하여, 해당 건물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 역시 임차인 회사가 점유를 이전할 시, 의뢰인에게 미칠 손해가 현저하므로 점유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행여 임차인 회사가 점유를 이전 하더라도 효력이 없도록 집행절차까지 이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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