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시물삭제 및 인결권침해,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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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인터넷게시물삭제 및 인결권침해, 영업방해금지가처분신청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화장품 사용 후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한 화장품 회사가 의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글을 각종 포털에 게시함으로써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깨지게 되면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의 위험이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 확실시 되었고, 각종 포털에 게시된 글이 이미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더 이상 허위 게시글이 인터넷 상에 유포되는 것을 막고, 현재 게시된 글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 하에, 당시 인터넷 상에 퍼진 글들을 일일이 취합하고, 게시자를 찾아내어 해당 글의 삭제 및 추가적인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 역시 해당 게시글이 의뢰인의 사업에 미칠 위험이 현저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고, 그 결과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해당 게시불을 삭제하도록 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추후 같은 내용의 글을 더 이상 작성하지 않겠다는 확약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