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산)]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산)]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적공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7. 6. 6. 경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쌓기 위해 시멘트를 들고 가던 중 미끄러져 우측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2017. 6. 14.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소외합의 대행

해랑은 사고경위 및 손해의 규모를 고려하여 소송보다는 소외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과 사측도 조속히 합의하기를 원하여, 소송에 앞서 소외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측의 주장

사측은 휴업급여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부상의 정도에 대하여 자체 의료심사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산재보상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이를 합의금으로 사측에 제시하였습니다. 

05결과

해랑과 사측과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동시감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해랑의 자체 의료심사결과가 보다 타당하다는 점에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져.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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