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교통사고 상해사건
최종인변호사
교통사고 상해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자)] 교통사고 상해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택시를 잡으려던 중, 골목에서 갑자기 나오는 승용차에 충격 당하는 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소외합의 대행 해랑은 의뢰인의 부상과 피해규모를 고려하여 소송실익 측면에서 소송보다는 소외합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는 직접 작성한 면담기록을 근거로 의뢰인의 과실이 40%는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의 사고 직전 이동경로에 대해, 경찰 조사결과 및 현장방문을 통해, 보험회사가 작성한 면담기록은 실제 사실과 상이하고 작성과정이 일방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과실은 많아야 10%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해랑과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과실을 10%정도로 산정하는데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산정한 배상금을 소송 없이 원만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