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자)] 호의동승 사망사고

호의동승 사망사고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자)] 호의동승 사망사고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고, 망인의 유족이 손해배상금 청구를 의뢰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소외합의 대행

해랑은 사고의 가해자가 망인의 친구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에 앞서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망인이 동승자이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다며, 배상금이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의 동승경위에 관한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비록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피해자의 과실을 최소화하여, 소송 없이 의뢰인이 의뢰 당시 원했던 배상금보다 많은 금액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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