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버스탑승 중 사고발생
권만수변호사
버스탑승 중 사고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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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자)] 버스탑승 중 사고발생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력용역업체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작업현장에 가던 중, 버스 기사가 과속방지턱을 보고도 속력을 줄이지 않은 탓에, 좌석에서 튕겨져 나와 바닥에 강하게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요추 1전의 방출성골절 및 마미총증후군, 신경인성방광 진단하에 골정복술 및 골유합술을 받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소외합의 대행 의뢰인은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의 청구를 의뢰하였고, 신속하게 배상 받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송에 앞서 소외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의뢰인의 부상은 의뢰인이 안전벨트를 미착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 의뢰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가해자의 보험회사와 동시 감정을 진행하는 한편, 유사 사고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위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자 과실은 지나치게 과도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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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
동시 감정 결과에 따라 해랑과 보험회사 양측은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약 45%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고, 과실 산정에 있어서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의뢰 당시 원했던 배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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