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버스하차 직후 발생한 교통사고
최종인변호사
버스하차 직후 발생한 교통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자)] 버스하차 직후 발생한 교통사고 |
02사건의 개요
원고는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도의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중, 급격하게 방향전환을 하던 버스의 후미에 전신을 충격 당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원고(해랑 측)의 청구 원고 및 가족은 전국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노동능력상실률 27%를 적용하여 산정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전국버스공제조합)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버스 하차 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고,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장해진단결과 역시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정병원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원고는 버스가 정차한 위치와 그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유일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결정적인 원인은 버스가 급격히 방향을 전화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감정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자료 및 추가소견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