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작업 중 절단사고

작업 중 절단사고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작업 중 절단사고

02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자)으로 근무하던 중 프레스기에 손가락을 잘리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원고(해랑 측)의 청구

원고와 그 가족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작업지침을 위반하여 돌출행동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은 전적으로 원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원고는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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