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고속도로 사망사고
최종인변호사
고속도로 사망사고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자)] 고속도로 사망사고 |
02사건의 개요
원고는 고속도로에서 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던 화물트럭에 전신을 충격당하여 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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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원고(해랑 측)의 청구 원고의 유족은 화물자동차공제회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유족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이 중대하고, 원고의 소득은 세무신고가 되지 않은 일당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원고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근무이력을 고려하여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당시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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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