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청구] ★190,000,000원 인용★/국가가 기념관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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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공사대금청구] ★190,000,000원 인용★/국가가 기념관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대금지급을 거절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한민국과 국립기념관건물 건립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공사 부지 지반조사 결과 기존 공법으로는 작업이 불가한 상황이었고, 시표에 암반층으로 인한 양수작업이 필요하였으며, 태풍으로 기록적 호우가 발생하여 터파기 도중인 건축물이 부상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존 공사 계획에 따라 공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발주처의 담당공무원은 준공을 위해서는 기존 계획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며 일단 준공부터 마치고 추후 공사대금을 해결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기존 공사대금만을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발주처는 이후 준공이 완료되자 준공이 되었으니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즉시 소를 제기하여 기존 공사방법으로는 공사가 불가하여 추가지출이 불가피하였고, 품질관리활동 관련 추가비용을 정산 받지 못하였고, 시공상세도 작성비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상세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주처에게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에 해당하는 1억 9천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