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사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반소] ★57,000,000원 인용★/인터레어 공사 하자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공사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반소] ★57,000,000원 인용★/인터레어 공사 하자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공사대금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반소] ★57,000,000원 인용★/인터레어 공사 하자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바닥의 수평 정도, 병원 전체의 조도, 벽체의 균열 등에서 협의된 공사 계획과는 다른 내용의 공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나, 업체측에서는 공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발뺌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인테리어 업체는 의뢰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업체측에서는 기존 협의된 공사 계획에 따른 공사라며 책임을 부인하며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공사대금 잔액 전부를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즉시 하자보수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협의된 공사의 내용과 다른 점을 법원에 상세히 주장하는 한편 감정을 통해 공사가 진행된 부분과 기존 공사계획의 차이점, 하자의 정도, 하자보수의 기간 등에 관한 감정인의 의견을 받아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대금 잔액에서 하자보수비 전액, 하자보수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전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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