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분쟁
본문
01사건의 유형
[임대차보증금반환] 원상복구 분쟁 |
02사건의 개요
원고는 소유자인 피고의 상가점포를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와의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기존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원고는 병원 시설을 철거함으로써 원상회복을 완료하였으며, ‘철거 완료하였음’이라는 확인을 받아 원상회복 의무를 다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은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는 시설물을 철거하였을 뿐 원상회복을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현재의 점포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확보하여 피고가 철거한 천장부분은 천장재가 철거된 상태일 뿐, 상관행, 상식에 비추어 원상회복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입증하였고, 원상복구 없이는 새롭게 임대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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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결과
법무법인 해랑은 피고에게 신속한 문제해결과 추가손해 방지를 위해 조정 의사가 있음을 재판부에 밝힌 후, 그간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조정을 거부하는 원고의 의도가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수리비용을 공제한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강제조정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