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기)] 형사고소 무고 손해배상

형사고소 무고 손해배상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기)] 형사고소 무고 손해배상

02사건의 개요

피고는 남편인 망인의 재산관리를 맡았던 원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계속해서 상속인들의 재산관리를 하게 해달라고 피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망인의 세금탈루 등을 신고할 것이라며 협박하자 할 수 없이 원고를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강요, 모욕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혐의사실 중 일부 무혐의처분을 받자 피고의 무고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재물손괴 중 일부, 강요, 모욕의 점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① 피고가 고소를 제기한 혐의사실 중 재물손괴 중 일부, 주거침입, 협박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혐의사실이 입증되어 기소 후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② 원고의 나머지 재물손괴의 부분도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을 뿐 당일 피고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원고뿐이므로 원고의 행위임이 논리적으로 추단된다는 점, ③ 강요의 부분은 요구사실은 입증되었으나, 폭행 및 협박 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을 뿐이었다는 점, ④ 모욕의 경우 피고가 고소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인지하여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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