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24,927,000원★
전홍규변호사
발주처에 공사대금 직불청구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공사대금] ★124,927,000원★ / 발주처에 공사대금 직불청구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도시개발사업 중 기반시설 조성사업에서 수급인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난간을 설치하는 부대시설 공사의 하도급을 받았고, 하도급 계약에 따라 부대시설 공사를 마쳤습니다. 의뢰인과 수급인, 발주처는 발주처가 의뢰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직불합의를 마쳤고, 의뢰인은 발주처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며, 발주처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발주처는 지급기일이 다가오자 의뢰인에게 원도급사와의 대금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하겠다고 나섰고, 의뢰인은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대금, 노무비지급에 따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즉시 소를 제기하여 발주처, 수급인, 의뢰인 간의 직불합의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원도급사와의 문제는 본 직불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결론적으로 발주처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발주처에게 청구금액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