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위자료 ★75,000,000원★
최종인변호사
산업재해 /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추락사망하여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재] 사망 / ★위자료 75,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망인은 고령으로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일실수입손해가 없어, 위자료에 대해서만 회사 측과 협의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나, 회사는 위자료로 3,000만 원 정도밖에 못 준다며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망인의 유족 모두가 중국인으로 곧 중국으로 떠날 계획이어서 서둘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였고, 추락에 있어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예상되는 손해액을 9,000만 원으로 산출하여 회사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05결과
회사 측은 협의 후 입장을 번복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약속하였고, 망인의 유족이 합의금 지급 시기를 가급적 앞당기는 조건으로 7,500만 원까지 양보하면서 조속히 합의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망인의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 순수 위자료로 7,5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