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제급여청구] 학교안전사고 / 전방십자인대파열 보상금 70,000,000원

노동능력상실률 15% / 유도부 소속 학생이 시합에서 사고를 당해 전방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은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공제급여청구] 전방십자인대파열 / 노동능력상실률 15% / 보상금 70,0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으로 고등부 시합에서 상대선수의 무릎에 깔리는 사고로 인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리의 관절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15, 30, 50%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현재 의뢰인의 무릎 상태에 미루어볼 때,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최소 15%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의뢰인에 대한 법원 신체감정결과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영구적으로 15%라는 소견을 이끌어냈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해랑 측의 주장과 법원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공제회도 이에 동의하여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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