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청구] 학교안전사고 / 전방십자인대파열 보상금 70,000,000원
권만수변호사
노동능력상실률 15% / 유도부 소속 학생이 시합에서 사고를 당해 전방십자인대파열 부상을 입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공제급여청구] 전방십자인대파열 / 노동능력상실률 15% / 보상금 7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유도부 소속 학생으로 고등부 시합에서 상대선수의 무릎에 깔리는 사고로 인해,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어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리의 관절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15, 30, 50%로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현재 의뢰인의 무릎 상태에 미루어볼 때,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최소 15%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의뢰인에 대한 법원 신체감정결과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영구적으로 15%라는 소견을 이끌어냈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 측의 주장과 법원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 대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하여,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공제회도 이에 동의하여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