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민사 보상금 1억 5천만 원 / 형사합의금 3천만 원

교통사고 사망 (사망 당시 가동연한 종료) / 경운기를 타고 운행하던 중 추방추돌 당하는 사고로 사망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형사합의금 30,000,000원, 민사 보상금 150,000,000원 

02사건의 개요

망인은 경운기를 타고 운행하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후방추돌 당하는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망인의 유족인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아버지를 여의어 큰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운전자 보험이 없고 형편이 되지 않아 형사합의금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는 뜻을 밝혔으나, 해랑은 망인이 딸의 결혼을 앞두고 사망하였고, 사고 발생에 있어 망인의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합의금은 최소 3,000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뜻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상대 차량 보험사는 망인이 만 65세가 이미 도과하여 가동연한이 종료하였으므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으나, 해랑은 사고 당시 망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동연한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손해액 산정에 일실수입손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도 형사 합의에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거두고,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험사는 위자료 1억 원과 일실수입으로 5,000만 원을 인정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의뢰인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합의금과 민사보상금으로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icon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