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 / 보상금 448,703,500원

컨베이어벨트 작업 중 기계 사이로 몸이 밀려들어가 압착되어 사망한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컨베이어벨트 사망 / 보상금 448,703,500원

02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국내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던 중 기계 사이로 몸이 밀려들어가 압착되어 사망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불과 서른 남짓한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나, 회사 측은 사업장 내에 취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안전지침을 위반하여 자동화된 장치를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직접 작동오류를 해결하려다 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 회사 측의 책임은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은 배우자를 대리하여 유족급여를 신청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측이 준수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과 회사측에서 충분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게 기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회사 측의 과실은 중대한 반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홀로 남겨진 배우자가 앞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05결과

회사측은 사고 발생에 대한 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을 합하여, 총 2억 6천만 원의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산재 유족보상 일시금 약 180,000,200원과 합의금 약 268,703,300원을 합한 총 약 448,703,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랑은 피해자의 배우자만을 대리하였고, 위 보상금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한하여 수령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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