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벨트 작업 중 기계 사이로 몸이 밀려들어가 압착되어 사망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산업재해] 컨베이어벨트 사망 / 보상금 448,703,500원 |
02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국내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자로,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하던 중 기계 사이로 몸이 밀려들어가 압착되어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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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불과 서른 남짓한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우자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으나, 회사 측은 사업장 내에 취해야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다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안전지침을 위반하여 자동화된 장치를 사용하였어야 함에도 직접 작동오류를 해결하려다 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 회사 측의 책임은 경미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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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은 배우자를 대리하여 유족급여를 신청하는 한편, 수사기관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측이 준수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과 회사측에서 충분한 경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에게 기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회사 측의 과실은 중대한 반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거나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홀로 남겨진 배우자가 앞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05결과
회사측은 사고 발생에 대한 회사측의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을 합하여, 총 2억 6천만 원의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산재 유족보상 일시금 약 180,000,200원과 합의금 약 268,703,300원을 합한 총 약 448,703,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해랑은 피해자의 배우자만을 대리하였고, 위 보상금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한하여 수령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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