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임사무보수청구] 승소금액 20,000,000원 / 상가관리단 분쟁

[위임사무보수청구] 승소금액 20,000,000원 / 상가관리단 분쟁

전홍규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임사무보수청구] 승소금액 20,000,000원 / 상가관리단 분쟁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된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하나로 상가관리단대표를 맡고 있었습니다. 상가관리단은 상가 내부 과거 증축 당시 층수의 표시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가능성여부를 구청에 질의하였고,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 위 답변을 받은 이후 독단적으로 건축사에게 표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사무를 위탁하였고, 해당 건축사는 해당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였다면서 상가관리단대표인 의뢰인에게 위임사무에 관한 보수 2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위임을 맡긴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마치 의뢰인이 해당 위임을 용인한 것처럼 설명하여 외견상 위임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당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미 관리단의 입장에서는 구청으로부터 불가회신을 받아 위임을 맡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원고가 위임사무 약정의 존재사실,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입증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원고는 소송 진행에 부담을 느껴 소취하서를 접수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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