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안전사고] 전방 십자인대파열 / 장해급여 109,000,000원

학교안전사고(공제급여청구)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학교안전사고(공제급여청구)] 전방 십자인대파열 / 장해급여 109,000,000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면서 동계 일본 전지훈련에 참가하여 연습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가 점프 후 원고의 좌측 무릎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한 후 재활을 마쳤고, 재활 후 전국고교농구대회예선전에 출전하였으나 착지과정에서 무릎이 틀어져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재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여 십자인대재건술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 후에도 통증과 거동의 불편이 계속되어 장해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30%에 이르는 장해가 남았다는 소견을 받게 됨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제회 측은 노동능력상실률 5%를 적용하고 임의로 산정한 의뢰인의 과실을 상계한 장해급여만을 지급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할 때 공제회 측이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 5%는 법령 위반으로 부당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해급여 산정 시 학생의 과실이 상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법원은 해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공제회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장해급여 109,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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