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공제급여청구)
본문
01사건의 유형
[학교안전사고(공제급여청구)] 전방 십자인대파열 / 장해급여 109,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면서 동계 일본 전지훈련에 참가하여 연습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가 점프 후 원고의 좌측 무릎위로 넘어지는 바람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한 후 재활을 마쳤고, 재활 후 전국고교농구대회예선전에 출전하였으나 착지과정에서 무릎이 틀어져 좌측 전방십자인대가 재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여 십자인대재건술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술 후에도 통증과 거동의 불편이 계속되어 장해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노동능력상실률 30%에 이르는 장해가 남았다는 소견을 받게 됨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공제회 측은 노동능력상실률 5%를 적용하고 임의로 산정한 의뢰인의 과실을 상계한 장해급여만을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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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할 때 공제회 측이 적용한 노동능력상실률 5%는 법령 위반으로 부당하고,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장해급여 산정 시 학생의 과실이 상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해랑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공제회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장해급여 109,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