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 승소금액 268,475,977원

보도블록의 하자/ 재시공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 승소금액 268,475,977원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도블록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른 블록을 수량만큼 공급하였는데, 상대방은 납품받은 블록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어, 재시공이 필요하다며,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인 268,475,977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도블록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만약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배상하게 되면, 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도블록에 일부가 하자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하자가 공급 당시에 발생한 하자인지 시공 상 발생한 하자인지 불분명하고, 공급 후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만큼 자연마모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도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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