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승소금액 268,475,977원
권만수변호사
보도블록의 하자/ 재시공
본문
01사건의 유형
[손해배상] 승소금액 268,475,977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도블록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계약의 내용에 따른 블록을 수량만큼 공급하였는데, 상대방은 납품받은 블록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어, 재시공이 필요하다며,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인 268,475,977원을 의뢰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도블록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시공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만약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배상하게 되면, 사업을 그만두어야 할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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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보도블록에 일부가 하자가 있었다고는 하나, 그 하자가 공급 당시에 발생한 하자인지 시공 상 발생한 하자인지 불분명하고, 공급 후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만큼 자연마모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사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보도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지장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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