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횡단보도 교통사고
최종인변호사
손해배상금 1,800여만 원
본문
01사건의 유형
횡단보도 교통사고 / 손해배상금 1,800여만 원 |
02사건의 개요
원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유턴하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당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원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원고가 비록 가동연한은 지났으나 사고 발생 당시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며 일정 수익을 올릭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05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과실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는 한편,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 금액의 대부분인 1,800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