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신분 / 혈중알코올농도 0.110% / 피해자 2명 총 전치 5주 / 주취상태로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인사사고] ★벌금 400만 원★ / 공무원신분 / 혈중알코올농도 0.110% / 피해자 2명 총 전치 5주 / 주취상태로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각 전치 3주,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데 반해, 음주수취가 높고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한편,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해 소액의 합의금만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생계를 이어길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