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인사사고] ★벌금 400만 원★

공무원신분 / 혈중알코올농도 0.110% / 피해자 2명 총 전치 5주 / 주취상태로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박찬준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음주인사사고] ★벌금 400만 원★ / 공무원신분 / 혈중알코올농도 0.110% / 피해자 2명 총 전치 5주 / 주취상태로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건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가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후방 추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로 하여금 각 전치 3주, 2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데 반해, 음주수취가 높고 형사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한편,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해 소액의 합의금만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생계를 이어길 수 있었습니다.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위반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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