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009년 7월, 2014년 9월 음주운전 3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또다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집행유예★ / 4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 115% / 2009년 6월, 2009년 7월, 2014년 9월 음주운전 3회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또다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09년 6월, 2009년 7월, 2014년 9월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4진 아웃에 해당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데, 윤창호법 시행으로 4진 아웃이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의뢰인의 모든 수사에 참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밖에 의뢰인의 감형인자를 철저히 분석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윤창호법이 산입하는 총 4회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