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무죄★ / 검사 상고 기각 /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택지 인근의 왕복 4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어, ‘외상성 쇼크, 뇌진탕, 사골동의 골절, 우측 안와의 골절, 비골의 골절, 우측 상악골의 골절, 우측 하악골의 골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우측 외상성 기흉, 우측 폐 좌상, 양측 무기폐, 우측 신장 손상, 골반의 다발 골절,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전신의 다발성 열상, 전신의 다발성 찰과상, 경동맥의 손상, 외상성 누동 등’ 전치 18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게 한 뒤 형사 합의도 하지 않아,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랑은 2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고, 이후 검사는 상고를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안도하고 있었으나, 검찰은 1심 결과가 2심에서 번복되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검사 상고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의뢰인은 무죄가 확정되어 긴 시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