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상해]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 / 전치 6주
권만수변호사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여 타인의 집으로 들어가 집주인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주거침입, 상해] ★집행유예★ 야간주거침입 / 전치 6주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마시고 귀가하다가 타인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오인하여 들어가 옷을 전부 탈의하고 잠을 자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되어 몸싸움을 벌이다 집주인으로 하여금 전치4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오인한 것이라고 읍소하였지만, 1심에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피해자들에게 거듭 진심어린 사과의 표시를 밝히는 한편, 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였고 오인하여 들어간 피해자의 집 외관이 의뢰인의 집과 매우 흡사하여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였으므로,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