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건축법 위반] ★검찰 항소기각★ / 벌금형 확정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를 사건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건축법 위반] ★검찰 항소기각★ / 벌금형 확정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의뢰인에게 선고된 벌금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여러 동의 건물을 전부 대수선하였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상 건축물은 두 차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적발이 된 것이어서 위반 횟수를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며, 검사도 이 점을 지적하여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구형하였습니다.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재판부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대수선은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처벌 사례와 같이 각기 다른 시기에 추가적으로 대수선이 이루어진 경우와 동등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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