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의견 송치★ / 동성 간 추행
최종인변호사
동성간의 추행과 폭행으로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례
본문
01사건의 유형
[강제추행] ★기소의견 송치★ / 동성 간 추행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학원을 다니던 남학생으로, 같은 학원의 남학생이 수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는 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추행을 당한 사람이 남자이고, 가해자도 동성이었으며,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여, 의뢰인은 고소를 거의 체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횟수, 의뢰인의 거절 의사 유무, 가해자의 의도, 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추행 후 가해자가 입막음을 위해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고,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죄명
강제추행, 폭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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