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강제추행] ★기소의견 송치★ / 동성 간 추행

동성간의 추행과 폭행으로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사례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강제추행] ★기소의견 송치★ / 동성 간 추행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학원을 다니던 남학생으로, 같은 학원의 남학생이 수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는 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추행을 당한 사람이 남자이고, 가해자도 동성이었으며, 가해자가 단순 장난이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여, 의뢰인은 고소를 거의 체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가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횟수, 의뢰인의 거절 의사 유무, 가해자의 의도, 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는 한편, 추행 후 가해자가 입막음을 위해 폭행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경찰은 가해자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고,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모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죄명

 

강제추행폭행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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