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발생한 싸움에서 억울하게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의뢰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행)] 혐의없음 / 술자리에서 발생한 싸움에서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사건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먹던 중, 친구와 타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벌어지자 싸움을 말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을 밀친 행위가 폭행행위로 치부되면서,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친구와 타인이 싸우게 되어 싸움을 말린 것 뿐인데 공동폭행 혐의를 받게 되어 몹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주점의 CCTV 영상으로 친구와 타인사이 싸움을 벌인 것은 맞으나 얼마가지 않아 친구가 일방적으로 구타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타인을 밀치기 전 이미 친구는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어 공동으로 폭행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조차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한편, 밀치기 전 수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타인이 싸움을 말리는 의뢰인을 손으로 쳐내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의뢰인의 밀치는 행위는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므로 일반 폭행에도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결국 공동폭행뿐만 아니라 일반 폭행의 혐의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행 등)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