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도박장소 등 개설] 보석청구 인용

한국인 원정보닥을 유치하기로 공모하면서 마카오에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사건

최종인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도박장소 등 개설 ] 보석청구 인용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들과 한국인 원정도박을 유치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마카오에 조직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03사건의 특징

당시 유명 기업의 총수 등이 해당 도박장소에 도박하였다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과거 다수의 실형 전과가 있었으며, 이미 한 번 보석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보석허가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이미 오래 전에 범죄조직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두었다는 점, 피고인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졌고 현재 국내에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합법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05결과

결과 보석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명

 

도박장소 등 개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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