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음주운전 2아웃 / 약식기소

권만수변호사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 음주운전 2아웃 / 약식기소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 편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상태에서 취소 수치에 달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켜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05결과

그 결과 음주 2아웃에 위험운전치상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되어 형사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죄명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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