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권만수변호사
음주운전 2아웃 / 약식기소
본문
01사건의 유형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벌금 1,000만 원★ / 음주운전 2아웃 / 약식기소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 편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상태에서 취소 수치에 달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일으켜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음주 2아웃에 위험운전치상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되어 형사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