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공사가 중단된 사건
본문
01사건의 유형
[건물명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승소 / 승소 가액 60,000,000원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최초임차인과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과 피고, 최초임차인은 피고가 계약을 승계하도록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차승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며 의뢰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비가 부족하자 공사마저 중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임차료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해지통고를 마쳤으나, 피고는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시간에 따라 의뢰인은 금융손해가 누적되고 있어 조기에 판결을 받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
04해랑의 조력
해랑은 점유이전으로 인한 집행 난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즉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점유기간 동안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허위주장을 하면서 변론 종결 직전 변호인을 선임하고, 반소를 청구하는 등 소송절차를 지연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랑은 피고측의 주장이 소송 지연을 위한 허위의 주장이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피고의 뒤늦은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절차의 추가지연을 막았습니다. |
05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의무이행완료, 피고의 임대료 미납, 해지통고 도달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며 ‘건물을 즉시 명도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 및 명도할 때까지의 월임료 상당액 총6,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해랑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반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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