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4대 파손/3명 상해/장거리 도주/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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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유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 차량 4대 파손/3명 상해/장거리 도주/현행범 체포 |
0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하여 가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뒤 전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다음 그대로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다시 들이받은 뒤 한참을 더 운전하여 가다가 벽을 들이받은 다음에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에워쌓여 있음을 깨닫고 차에서 하차였습니다. |
03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들이받은 차량은 총 4개의 차량으로, 그 중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3명이었고, 추가로 벽을 들이받은 다음에서야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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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랑의 조력
해랑은 당시 의뢰인이 음주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할 이유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면서, 당시 의뢰인이 복용하고 있었던 약으로 인해 해리현상이 발생한 것이며, 따라서 도주의사가 없었음을 피력하는 한편, 조속히 피해자들과 형사합의를 종료하였습니다. |
05결과
의뢰인은 4개의 차량을 들이받아 3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공판에 회부되는 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죄명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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