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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앙일보] 윤창호법으로 음주처벌 강화...음복 정도야 방심했다 큰코 다쳐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07회 작성일 19-05-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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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이후 첫 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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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명절인 추석 연휴에는 스물두살 청년 윤창호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26)씨의 BMW 차량에 치여 생을 마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 설 연휴 기간(4일)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1156건을 기록했다. 5년간 설 연휴 기간 전체 교통사고(8230건)의 14.05%를 차지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5년간 모두 3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개정법에 따라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된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권만수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랑)는 “최근엔 설 명절 당일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차례에서 마신 술이 그대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가중된 상황이니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례 이후 돌려 마시는 음복주도 방심했다간 적발 수치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혈중알코올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 19%인 360mL 소주 한 병을 마신 체중 70㎏의 남성은 4시간 6분이 지나야 술이 깬다. 60kg인 남성은 4시간 47분, 80kg라면 3시간 34분이 지나야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다. 여성은 같은 체중의 남성에 비해 알코올 분해에 대체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60kg인 여성이 소주 1병을 마시면 술이 깨는데 6시간이 걸린다.



위드마크 공식은 1931년 스웨덴의 독일계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 경과를 측정해 공식으로 만들었다. 음주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곡선을 그린다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윤창호법으로 음주처벌 강화…“음복 정도야” 방심했다 큰 코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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