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뉴스 숨진 전통무예 女수련생 온몸에 멍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06회 작성일 19-09-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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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6일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전통무예원 앞에 119구급차 한 대가 들어왔다. 이날 오후 7시쯤 종로소방서에 "상가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바로 사망 판정이 났다. 숨진 이모(32)씨는 상가 건물에 있는 전통무예원의 수련생이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A씨는 "사람이 의식을 잃었다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 한 여성이 축 늘어져 있었고, 곧 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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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원에 도착해 확인해 보니 이씨의 몸은 멍투성이였다. 이씨가 폭행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무예원의 ‘스승님’으로 불리는 문모(50)씨를 비롯해 김모(51) 원장, 김모(50) 사범, 조모(42) 사범 등 4명은 경찰 조사에서 "문밖에서 쓰러지는 소리가 났고, 이씨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는 말을 반복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는 문씨 등의 주장과 달랐다. 국과수는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인해 근육이 손상돼 숨졌다. 사망 당일에도 강한 충격이 있었다"고 부검 소견을 내놨다.

건물 주변인들도 경찰 조사에서 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평소에도 여성이 억눌린듯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다"며 "어떤 날에는 너무 큰 비명이 나서 신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무예를 배우는 곳이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다"고 했다.

건물 1층 입구 폐쇄회로(CC)TV에는 이씨가 숨지기 1시간 전쯤 뛰어들어오는 모습이 잡혔다. 이씨가 건강 이상으로 숨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었다. 하지만 폭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무예원 내부에는 CCTV도 없었고, 폭행 도구로 추정할 물건도 없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전통무예원의 컴퓨터를 압수하면서 단서를 찾았다. 컴퓨터에는 무예원 측이 전통무예를 홍보하기 위해 찍은 영상이 있었다. 편집하기 전 원본 영상에는 문씨가 이씨를 목검으로 폭행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예나 단련과 상관없이, 문씨가 목검을 이씨에게 수차례 휘둘렀다"며 "누가 봐도 폭행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겨있었다"고 했다.

경찰은 영상을 통해 사건 발생 전에는 무예원 내부에 목검과 거치대가 있었지만 이후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목검은 무예원 창고에서 보관돼 있었다.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문건도 나왔다.

문씨 등은 그러나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문씨는 "이씨가 집중력이 흐려져 있어 스승으로서 바로 잡아주려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상습적으로 이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문씨를 구속했다. 사범 김씨도 사건 발생 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유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원장 김씨와 사범 조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통무예원은 훈련을 통해 ‘지친 몸을 숨 쉬게 하고, 멍든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다. 외국인 수련생을 모집하기 위해 영어로 된 홍보 영상과 글도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등에 올렸다. 하지만 문씨가 구속된 뒤에는 홍보 게시물이 대부분 삭제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7/2019012701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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