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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 합의금
작성자 조윤숙 조회 459회 작성일 20-10-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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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72세 여성
사고일시 : 2020년 6월
사고내용 :  전치 8주 진단
(주)골반 상지 골절/우측
(부)골반 하지 골절/우측
(부)경골 고평부 골절
(부)손목부위 원위 요골의 골절/우측
(주)요추2번 압박골절
입원기간 : 6월 5일~ 9월26일(요양병원 포함) 약 114일

1. 만 65세 이상이기에 휴업손해 인정을 받을 수 없는지
자녀가 이혼 및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집안일을 맡아 주셨는데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 허리(압박골절) 및 무릎은 향후 계속 치료관찰할 예정인데
후유장애진단서를 받아서 처리하는게 좋을지
노동능력상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3.위자료 포함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는것이 합리적일지
간병비 및 요양병원비 등 약 1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원분사무소031-217
-1801
인천분사무소032-86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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